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감사담당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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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해당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요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⑥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구성원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거나 해당 감사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등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를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내부 업무처리 상 운영 중인 지침 등을 위법ㆍ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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