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 (일상감사 중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일상감사 중점)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사업목적의 명확성
4.사업추진 주체 및 일정의 적정성
5.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포함 예산낭비요인 여부
8.계약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의 적정성
9.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 여부
10.그 밖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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