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일상감사 실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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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감사관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관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한다.
1.직무감찰담당관실: 대변인실, 법무관리관실, 국방개혁기획관실, 군인권개선추진단, 기획관리관실, 국방정책실
2.종합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계획예산관실, 인사기획관실, 보건복지관실, 군사시설국, 군공항이전사업단,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3.사업감사담당관실: 국방정보화국, 예비전력정책관실, 군수관리국, 국방인공지능기획국, 전력정책국, 국방전산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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