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5조 (임무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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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동감찰반은 상부지시사항, 첩보 및 신고사항 등 기동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불시 조사ㆍ감찰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감찰반은 상부지시사항, 첩보 및 신고사항 등 기동감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불시 조사ㆍ감찰을 실시한다.
②기동감찰반은 감찰대상기관 또는 감찰대상자에게 제64조에 따른 감사명령서 또는 사진이 부착된 기동감찰관 비표를 제시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62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자는 기동감찰반이 감찰대상기관 또는 감찰대상자에게 파견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임무와 권한의 효력을 가진다.
③기동감찰반장은 기동감찰기간 또는 기동감찰 종료 후 추가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등 감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방부 감사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④국방부 감사관은 제3항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⑤기동감찰반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자체감사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가진다.
⑥기동감찰반의 감찰활동 결과보고, 처분 등은 이 훈령의 감사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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