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8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②통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적인 통보 : 개선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워 권고사항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하나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에게 문제점을 알려 자율적으로 개선대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감사대상이 아닌 업무 등에 대한 문제점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 지도ㆍ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사항 등
2.통보(시정완료) : 시정요구사항, 개선요구사항, 권고사항, 통보사항 중 수감기관이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을 감사결과 확정 전에 실제로 완료한 경우
3.통보(인사자료) : 징계사유 시효완성, 징계규정 미비 등으로 징계요구가 어려운 경우, 수감기관이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자체 결정 처리하도록 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
4.통보(비위) : 인사자료 통보대상 중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 및 향응수수, 부정청탁 등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대상
5.통보(모범사례) : 모범기관ㆍ부서ㆍ공직자를 선정,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전파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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