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1조 (일상감사 정보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관실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일상감사의뢰서 및 첨부 자료
2.일상감사결과보고서(결재본)
3.일상감사결과 의견서
4.일상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5.재검토 요청 및 그에 대한 의견서
6.의뢰 접수일, 의견 통보일 등
②국방부 감사관실을 제외한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종합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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