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4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정은 다음 각 호의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1.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시정 가능성 여부
2.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요구내용대로 조치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시정목적이 공익에 반해서는 안 되며, 시정방안의 구체적 제시가능 여부
②시정사항의 관련자가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처분요구를 동시에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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