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2조 (변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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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상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상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유무를 심의한다.
②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총족하여야 한다.
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어야 한다.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에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결과가 있어야 한다.
3.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인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어야 한다.
4.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5.작위, 부작위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관계직원의 행위와 손해ㆍ망실ㆍ훼손 등 해당 결과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6.기타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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