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0조 (의결 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서면 의결 시에도 제1항의 의결 정족수를 따른다.
③심의회의 의결은 위원장의 서명으로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