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재심의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의결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심의결과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심의신청결정문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치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결과 이행의무를 동시에 안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재심의신청 심의 결과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2호 서식】 재심의신청 심의 결과 제 목 | 신청인 (관련자) | 심의 결과 | 사 유 “0000”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 | 기관명/직급/성명 (기관명/직급/성명) | 인 용, 일부인용, 기 각 (000→000) | 재심의 결정문 참 고 | |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재심의 심의안(결정문)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3호 서식】 국 방 부 재 심 의 심 의 안 (결 정 문) | 국 방 부 재 심 의 심 의 안 (결 정 문) | 국 방 부 재 심 의 심 의 안 (결 정 문) | 국 방 부 재 심 의 심 의 안 (결 정 문) | 국 방 부 재 심 의 심 의 안 (결 정 문) | 국 방 부…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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