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재심의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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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의결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심의결과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심의신청결정문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치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회의 의결 후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심의결과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재심의신청결정문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조치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 심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결과 이행의무를 동시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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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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