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연간감사계획 조정ㆍ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 연간감사계획을 감사원에 통보하여 감사시기, 대상 등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한다.
②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원과 협의한 감사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사원에 최종 계획을 통보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사항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등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감사실시 전에 감사원에 통보하여 협의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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