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감사실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1.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②감사단장은 감사실시 3일전까지 감사기구의 장 및 위임전결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당일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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