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의2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예산 등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감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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