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8조 (감사처분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방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담당관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사안별 해당 감사단의 감사주무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실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그 기관 또는 구성원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거나 업무적으로 직ㆍ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등 공정한 심의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를 수행할 수 없음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회에서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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