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8조 (감사처분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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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방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담당관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사안별 해당 감사단의 감사주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방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담당관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사안별 해당 감사단의 감사주무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실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그 기관 또는 구성원과 개인적인 이해관계 등이 있거나 업무적으로 직ㆍ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등 공정한 심의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를 수행할 수 없음을 공지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회에서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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