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7조 (자체감사활동 계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국방부 감사관실(직무감찰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간자체감사계획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1.감사목적의 타당성
2.감사의 중복여부
3.감사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4.서면감사 혹은 표본감사 가능성 여부
5.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합리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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