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7조 (감사처분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처분 및 재심의신청 등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감사결과 처분 또는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2.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
3.위원장이 심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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