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2조 (타 법령 및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비태세검열은 합참「전비태세검열활동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동원 및 예비군에 관한 감사는 「예비군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각군의 동원ㆍ예비군감사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군사보안에 관한 감사는「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국방부 감사관실은 제1항에서 제3항의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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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자체감사활동 계획보고제88조 · 자체감사활동 결과보고제89조 · 외부기관의 수감 및 조사 보고제90조 · 다른 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제91조 · 상벌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92조 · 타 법령 및 행정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9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