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일상감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의 집행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신규 편입되는 일반회계사업 등 주요정책의 집행업무로서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업무. 단, 조달청에서 단가를 정하는 물품 제조ㆍ구매는 제외
가.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종합공사
나.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전문공사
다.추정가격 8천만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전기ㆍ소방 공사, 정보통신 공사 및 기타 공사
라.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해당 신규착수 용역, 물품제조ㆍ구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관리 업무로서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이ㆍ전용 사업
나.계약금액이 30%이상 증ㆍ감액되는 사업
4.그 밖에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②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되는 사항 중 계약심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각 기관별 여건을 고려하여 일상감사 대상을 자체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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