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0조 (다른 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다른 부처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국방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소관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감사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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