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5조 (일상감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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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관계자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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