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80조 (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국방부 자체감사정책 및 그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재심의 신청에 대한 사항"중 위원장이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감사대상기관의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개선 사항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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