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감사단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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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당해 연도 감사계획이 확정되면 감사사항별로 감사단을 편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당해 연도 감사계획이 확정되면 감사사항별로 감사단을 편성한다.
②감사단은 감사단장과 감사단원으로 편성하며, 감사단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 감사담당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감사단원은 지명된 감사단장이 편성한다.
③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을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감사담당자별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단,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감사에 특별히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체감사기구 이외 부서ㆍ기관 등의 구성원을 감사단원으로 지명ㆍ요청하여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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