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9조 (고발ㆍ수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발견된 사항이 「형법」 및 기타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지 심의한다.
②범죄고발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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