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감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실지감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서면감사로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실지감사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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