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1조 (감사처분심의 결과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구의 장은 심의회의 의결 후 별지 제8호 서식의 처분 또는 처분요구서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조치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처분 또는 처분요구를 통보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결과 이행의무와 함께 재심의신청에 대한 안내도 동시에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8호서식】 감사결과 처분(처분요구)서 국 방 부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 ○ ○ 사 항 관 리 번 호 | | 감 독 기 관 | | 조 치 기 관 | | 업 무 분 류 | ※…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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