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 (감사활동정보 입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담당자는 공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이하 "감사활동정보"라 한다)를 국방 감사자료관리체계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정보입력 시기는 공감법 시행령 별표규정에 따른다.
②국방부 감사관실을 제외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항을 준용하여 서류대장, 전산정보시스템 등에 자체적으로 입력,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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