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3조 (징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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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및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및 그 밖의 법령, 행정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②필요시 징계사항을 중징계(파면ㆍ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 사항으로 구분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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