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 (일상감사 실시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에 대한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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