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6조 (개선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 미비 등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여부를 심의한다.
②특정업무 처리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이 없이 막연히 이론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효율적인 대안이 없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을 개선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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