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 (일상감사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집행부서에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후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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