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 (일상감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보고
2.소요예산서
3.사업(용역) 제안요청서
4.기타 일상감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②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사업의 규모, 특성, 감사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회신 예정일 7일(근무일수 기준) 전까지 의뢰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일상감사의뢰서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별지 제15호 서식】 일상감사의뢰서 주관부서 | 과 (담당 : ) | 최종결재자 | 건 명 | | 의 뢰 일 자 | 요지 (사업추진 개요) | | | 주요내용 (사업추진 일정, 예산과목, 계약방식 등) | | | 요구자 의견 및 기타 | | | (첨부 : 사업계획보고, 소요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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