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감사계획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감사계획 통보)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