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출석ㆍ답변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무원 등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 등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1.출석ㆍ답변으로 인하여 군작전ㆍ훈련 등 해당 기관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때
2.출석ㆍ답변에 응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소명한 때. 단, 국방부 본부인 경우는 해당 사안의 소관 차관보 또는 소관 실장에게 소명 권한이 있다.
②제1항 예외조항에 따라 출석ㆍ답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해당 공무원 등은 일시를 다시 정하여 출석ㆍ답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출석ㆍ답변 일시 등을 감사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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