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감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적시성: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완전성: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간결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논리성: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정확성: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공정성: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②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처분심의 완료된 이후 감사기관의 장 또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명감사 등 신속한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심의 전에 개략적인 감사결과를 우선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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