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장관과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 및 국방부소관 법인ㆍ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부대, 국방부소관 법인ㆍ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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