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의2 (감사처분 양정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이라고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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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정기준은 감사결과 처분을 위한 감사처분심의회의 개최 시 처분 심의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정기준은 감사결과 처분을 위한 감사처분심의회의 개최 시 처분 심의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②양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5장(감사처분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처분대상자의 고의ㆍ과실ㆍ비위 정도를 참작하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국방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 수위를 가중ㆍ감경할 수 있다.
④처분대상자가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장이나 감독기관에 보고 또는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감사담당자는 해당 사안의 중요도나 조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⑤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으로 발생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충족할 때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⑥업무 부작위, 직무 태만 등 상습적 소극행정을 한 경우에는 양정기준보다 가중하여 처분(요구)할 수 있다.
⑦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그 중 책임이 重한 비위에 해당하는 기준보다 높게 가중 처분(요구)한다.
⑧상급자가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지시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로서, 실무자가 그 지시의 위법ㆍ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문제 제기한 사실을 소명하면, 감사담당자는 상급자 위주로 처분(요구)한다.
⑨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 처분(요구) 수위를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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