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4조 (탐색개발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작전운용성능 수정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운용성능 수정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작전운용성능이 수정되거나 수정계획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 결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 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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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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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