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6조 (신규전력 획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으로부터 전시 신규 전력소요서(안)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한다.1. 기획조정관 : 전시예산 가용성2. 사업본부 :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의 적절성 등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에 전시 신규 전력소요서를 합참으로부터 접수하면 소관 사업본부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반영할 전력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반영한다.
전시 신규무기체계는 외국에서 전력화되어 운영중인 무기체계로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장비와 국내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여 작전운용성능이 입증된 장비를 대상장비로 선정하여 구매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ㆍ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전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방부(전력정책국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없이 청장 결재를 통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1. 대상 무기체계가 단일기종으로 획득방법이 명확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국내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나.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가 단수인 경우2. 평시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기관ㆍ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 결재를 통해 구매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이 통보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 협상결과 및 구매 가계약서(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검토결과를 근거로 기종 결정(안)을 작성하고 국방부(전력정책관)로 보고하여 전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 결재를 통해 기종을 결정할 수 있다.
사업본부장은 필요 시 전시 신규무기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본부장,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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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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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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