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4조 (형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계개발 단계에서의 형상관리는 해당 사업부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은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명2. 변경사항 제목3. 변경사항 발생 사유4. 변경요청의 유형5. 변경사항 또는 문제점6. 변경이 발생한 구성항목7.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형상변경 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내용ㆍ규모ㆍ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또는 체계설계기술서의 변경은 형상통제심의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르되, 소요군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1. 변경요청 배경 및 실현가능성 여부2. 체계의 성능 및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3. 비용증감,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4. 요구성능 및 설계변경이 일정계획에 미치는 영향5. 교육훈련,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6.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른 영향요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진부화를 방지하고 진화적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제안되거나 선정된 상용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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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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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