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연금"이라 함은 협약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2.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3. "사업비"라 함은 협약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4. "성실수행평가위원회"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청장의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실패사업에 대한 성실수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5. "협약심의위원회"란 협약사업에 대한 국방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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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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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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