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0조 (기술 확보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방기술기획서의 무기체계 분야별 기술확보방안을 근거로 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기술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
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이 확보한 기술을 업체가 활용하는지 여부를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기연은 기술보유기관이 확보한 기술목록과 확보기술의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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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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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