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1조 (사업 예비설명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이후 제안요청서 작성하기 전까지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업 예비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예비설명회를 위한 공고 및 실시 시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국내업체, 국외업체 및 비밀취급 미인가자의 신원조사기간 등과 업체의 사업 참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과 실시시점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하며, 이 사업 예비설명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와 별도의 절차이며, 제안요청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예비설명회 후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항목을 열람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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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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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