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 (국내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협력생산을 위한 국내업체 선정은 연구개발사업 업체선정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제107조제1항의 사업추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 요2. 대상무기체계3. 작전운용성능4.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5. 협상 주관기관 및 계약대상업체6. 기술협력생산 방법 및 조건7. 협상방법ㆍ절차, 기술협력생산조건, 기술협력생산계획 등 협상방향8. 절충교역조건(절충교역 추진 시)9. 전력화지원요소(부품단종관리 계획 포함)10. 시험평가지침11. 품질보증(국제품질보증협정을 포함한다)12. 가격 및 인도조건, 면허 허용 범위, 원제작사 부품 공급조건, 성능보장, 재면허 허용, 이견발생 통제절차 등 계약조건13. 기술이전조건, 기술지원교육 등 협력기술관련 사항14. 외국생산업체 제공 기술수준 및 파급효과15. 국산화지침(등록부품활용계획 제출 명시)16. 표준화에 관한 사항17. 협상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용어의 정의, 대북판매금지, 가격정보획득 등
계약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협력생산사업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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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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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