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3조 (납품 및 물품 인수를 위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물품 인도 시에 소요군의 수락시험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수량 및 성능이 충족하는지를 소요군이 확인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책임 등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소요군의 수량 및 성능의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확인 시 참여할 수 있다.1. 맨눈으로 장비 또는 물품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방법2. 보조ㆍ지원장비 및 일반물품에 대하여 기능상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방법3. 차량 및 전차, 함정, 항공기, 레이다, 유도무기 등 별도의 성능확인이 필요한 완성장비 형태의 주장비에 대해 장비를 실제로 작동(유도무기의 경우 사격시험 포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
제2항제3호의 방법은 제작사가 장비를 생산 완료 후 구매자에게 인도를 위해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서 제작업체 책임으로 수행하는 공장수락시험과 제품이 계약서상의 인도 조건에 따라 인도 장소에 도착한 후 소요군 주관으로 성능 이상 유무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국내수락시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며, 유도무기의 경우 수락시험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함정 건조 성능 확인을 위한 수락시험은 제93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운전 형태로 수행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계약서상의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수락불가로 한다. 다만, 계약조건 이외의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수락여부와는 별도로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보완조치 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서 및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수락을 위한 시험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계약업체 및 소요군과 협조하되, 시험결과 판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수락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이에 필요한 절차와 시기, 계약내용 등 수락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소요군 및 업체에게 통보한다.
계약 목적물의 최종 이전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소요군의 검수관이 물품수령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서 업체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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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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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