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5조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수행업무에 대한 감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감리용역업체)으로 하여금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탐색개발ㆍ체계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외부 전문기관 선정 및 감리용역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을 추적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감리계획 수립, 시행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시 체계간 상호운용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과 협의한다.
감리에 관한 세부사항은「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감리기준」「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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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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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