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0조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소요에 대해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협력관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관은 국제회의(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말한다)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할 수 있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국제협력관이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소관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제협력관을 통해 외국정부 등에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협력관은 국제공동연구개발 기획연구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가 제기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은 경우 국제협력관이 국방부, 합참, 소요군 등 관련기관과 소요결정 가능성,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외국정부 등에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제안받았거나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비용의 절감여부, 획득일정 충족여부, 방산수출 가능성 등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행연구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기품원, 국과연, 국기연 및 신속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검토팀을 운영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해당 사업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 참여 희망국간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의사 합의 시 국제공동연구개발 착수준비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소요가 제기되지 않은 무기체계의 경우 국제협력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소요군으로 하여금 소요를 제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는 국방부, 청, 기품원, 국기연, 국과연, 신속원, 합참, 소요군 등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주관업체 및 법무담당을 포함할 수 있다.2. 국제공동연구개발추진위원회는 참여희망국간 작전운용성능 조정, 사업협정서 작성, 임무분담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 시 합참에 작전운용성능 변경을 요청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연구 또는 참여희망국간 협상을 거쳐 비용ㆍ임무분담, 전력화 우선순위 등이 구체화되면 사업본부장에게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여부 또는 참여여부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속조치한다.1.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또는 참여 시, 사업추진기본전략에 참여희망국 간 협상결과 등을 반영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사업추진방법을 국제공동연구개발로 확정(참여희망국 간 협상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ㆍ조정 가능)2. 국제공동연구개발 미추진 또는 미참여 시, 외국정부 등에 국제공동연구개발 미추진 또는 미참여 의사통보
제5항제1호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또는 참여 시, 참여희망국 간에는 양국 국내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사업추진방법, 사업관리 등을 규정한 기관간 약정(양해각서 또는 사업협정서를 말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여 추진하며,「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체적인 사업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간에 체결한 약정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간 발생한 주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동규격문서를 작성하여 참여국가별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범위는 양국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연구개발 종료시점은 연구개발 후속조치에 대한 최종협의, 연구개발 종결보고서 작성 및 양산계획 수립까지로 한다. 사업종결 이후 분쟁 예방을 위해 연구결과물의 후속조치를 적절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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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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