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4조 (무기체계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으로부터 소요검토요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및 부서별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소요검토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다.1. 사업본부 : 소요종류(일반소요, 신속소요, 긴급소요),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및 개략적 총사업비의 타당성 등2. 국과연 : 기술적 수준 고려 작전운용성능 적절성 및 개발 가능성3. 국기연 : 기술발전 추세 및 소요의 기술수준 분석
합참이 전력소요서(안) 작성을 위한 통합개념팀 구성을 결정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관련계획을 통보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및 부서가 통합개념팀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1. 사업본부 :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전력화지원요소, 전력화시기의 적절성, 상호운용성 구현 가능성 검토, 사업추진방법 검토, 진화적 연구개발 필요성 검토 등2. 국기연 : 선행연구 사전적 연구 수행3. 국과연 : 국내기술수준 및 기술발전 추세 등 검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별 검토의견을 근거로 소요결정 관련회의(합동전략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 등)에 참석하여 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1. 방위사업정책국 : 기존 소요와의 중복성, 소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검증결과의 타당성2. 방위산업진흥국 :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부합성3. 국제협력관 : 향후 수출가능성(패키지 수출 포함), 국제공동연구개발 가능성4. 국방기술개발보호국 :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통제에 관한 정책과의 부합성
합참에서 신규로 소요결정된 전력은 무기체계 특성 및 유사사업 수행사례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서 소관 사업본부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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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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