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2조 (탐색개발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행연구에서 정립된 체계운용개념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주어진 임무를 충족하는 여러 방안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운용개념과 기술수준을 확정한다.
체계운용개념 전반은 개략적인 체계구성을 통하여 확인하고, M&S를 이용하여 개념적인 무기체계 구성에서 주 구성 장비의 개략적인 성능과 장비간의 연동 및 무기체계와 관련 있는 타 체계와의 연동을 확인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술성숙도평가결과 목표 성숙도수준(기술성숙도 수준 6)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성숙도평가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의 운용개념, 체계구성, 기술성숙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검토결과가 타당할 경우에는 운용성확인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주 구성 장비의 주요 성능과 기술성숙도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기술검토 결과가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간이 장비를 사용하여 주 구성 장비와의 연동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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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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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