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2조 (분석평가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통보하여 관련 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본부장은 방위사업정책국장이 통보한 분석평가결과를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고, 사업성과관리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추정된 목표비용 및 사업성과관리 기준선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검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으로부터 분석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영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첨부한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석평가결과 중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연구개발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와 관련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정책반영 결과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안건 상정 시 분석평가결과 활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본부장 및 국과연소장은 자체분석 및 용역분석 결과자료를 보존하고 전체 분석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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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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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