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조 (예산편성 대상사업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편성 대상사업, 편성절차, 편성시기 등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따른다.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과 국방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과연주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지원분야 등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사업본부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각각 제출한다.
기품원은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품질보증과 형상관리 기술지원 등에 대한 예산편성자료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에 제출한다.
사업본부장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이 제출하는 해당 무기체계의 전력화지원요소 및 시험평가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자료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과연 및 기품원에서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자체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2항에 의하여 국과연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자료에 따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각군(해병대 포함)에서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편성 자료에 따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조정관은 자체예산요구서(안) 및 자체분석결과, 사업본부의 자체예산요구서(안)을 포함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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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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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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